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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년 명암②] ‘맞춤형 관리체계’로 중대재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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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0 06:01:01   폰트크기 변경      
‘産災 리스크’ 단기처방으론 예방 한계

솔루션 없나


단 한 건의 사고로 경영진 처벌

기업 존폐 기로… 근로자도 타격


사업장 규모ㆍ특성 따라 차별화

산재 예방ㆍ대응 솔루션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진 처벌’이 법의 기본 골격인 만큼, 단 한 번의 산재 사고로 기업이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대형 건설현장 출입구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표어와 문구가 설치돼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만 처벌된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법 규정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호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다수 근로자들이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기업 오너나 CEO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 형사처벌 리스크에 집중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서류작업 등 즉각적인 대응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대로는 긴 호흡으로 실질적ㆍ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올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영세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대비할 자금도,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안전보건관리자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회사 대표가 직ㆍ간접적으로 건설현장에 관여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폐업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관계자 A씨는 “영세ㆍ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기획ㆍ생산ㆍ영업은 물론, 시설유지ㆍ안전관리까지 혼자 도맡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중대재해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근로자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더 많은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거나, 심지어 ‘로펌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으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만든 ‘ISO 45001’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KOSHA-MS’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가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들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준 자체도 엉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져 구체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오인서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법령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용하지 않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대비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막기는 불가능하지만, 더 이상 대응 방안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영에 지장을 주는 마이너스 요소’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솔루션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법령은 중대재해 예방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가 대기업은 물론, 대기업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떠올랐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은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기업’ 이미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 교수는 “기업들이 서류작업 중심의 대응에만 급급하다 보니 실제로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SCC는 형식적인 대응은 물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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