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리스크 어떻게 하나
재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시
중처법상 책임자 가리기 어려워
대형업체, 하청업체 조치 한계
현실적으로 경영 간섭 문제도
상생협력기금 조성 대안 주목
수도권의 한 대형 건설현장 출입구에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표어와 문구가 설치돼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리스크 때문에 하청업체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종사자’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 만큼 하청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원ㆍ하청 간의 도급관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재하청까지 가능하다. 현장 한 곳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상황도 흔하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호이스트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경우 임대ㆍ관리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재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은 원청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ㆍ하청 대표가 모두 기소된 사례도 나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22년 8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근로자 2명이 지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ㆍ하청 대표이사 2명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형건설사들은 법 시행 전부터 대형 로펌 등의 법률자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반면, 하청업체의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당한 경영 간섭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보니 하청업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 하청 입장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발주자나 원청으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 선정단계부터 산재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포함해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 등으로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ㆍ하청 모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협력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형사처벌 리스크 대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원청(대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하청(중소업체)까지 이어져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받는 효과적인 대안이 ‘상상협력기금’이다.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진권 상생협력센터 부문장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재단에 지정기부금을 출연하면 대기업은 법률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고,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안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가 원ㆍ하청 동반성장에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협력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ㆍ심사할 수 있어 ‘원ㆍ하청 안전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자문그룹 부문장인 김영규 변호사는 “SCC 인증을 통해 원청은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사법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고, 하청업체도 현장의 위험 요인을 개선해 우수한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력으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원청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인증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SCC의 장점”이라며 “한마디로 SCC는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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