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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공급대책]가계대출 총량 1.5→3%…실수요 대출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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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3 15:15:17   폰트크기 변경      
LTV·DSR 유지·전세대출 규제 강화…청년·실수요엔 ‘핀셋 지원’

[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하기보다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 대출이 금융회사 총량관리 과정에서 막히지 않도록 대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규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만건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모든 소득에 대해 연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년 평균, 30%를 넘으면 최근 3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을 막는다.

은행의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만기일시상환·다건 주담대 등에 더해 고액·고DSR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담대를 고위험 유형에 추가하고 위험가중치(RW)를 높인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은행별 주담대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내년 도입한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

반면 주택공급과 실수요 관련 대출은 총량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에는 포함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는 별도로 떼어 관리한다. 청년층의 DSR 산정 때 장래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적용 여부와 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도 바꾼다.

청년에게는 자가·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제공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최대 LTV 80%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전월세 결합보증도 출시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지원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높이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와 생애최초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우대를 인정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초 1.5% 총량관리 목표를 제시했을 당시와 최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며 “총량관리 수준이 확대되는 만큼 당장 현장에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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