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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3 대책 임대공급 족쇄]<상>① 불확실한 사업성… 임대주택 공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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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20 05:00:11   폰트크기 변경      
8ㆍ13 주택공급 대책의 ‘족쇄’

신축매입 등 민간 유인책 늘렸지만

공사비 연동 반영 안돼 참여 의문

감정평가형도 보수적 산정법 지적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가 8ㆍ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를 내세웠으나 민간사업자가 호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 이전보다는 유인책이 늘었다. 하지만 핵심 구간에서 민간의 사업성과 역할에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19일 시장 분석을 종합하면 8ㆍ13 대책의 이 같은 방향성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민간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지을 집을 LH가 사들이기로 약정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LH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를 착공할 계획인 만큼 신축매입은 정부 공공임대 정책의 핵심축인 셈이다.

대규모 공급을 꾀한 국토교통부와 LH는 공사원가가 매입가에 연동되는 공사비 연동형 매입방식이 올해 3월 폐지된 뒤 업계가 대안 마련을 건의하자 이를 검토했지만 끝내 8ㆍ13 대책에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

남은 감정평가형 매입방식의 운용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병행 적용하는 가운데 원가법 산정액이 더 높으면 이를 매입가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반영 범위가 보수적일 것으로 시사됐다. 올해까지 접수돼 내년 안에 착공되면 반영 한도가 15%다. 이후 매해 축소돼 2030년 착공분은 5%다. 그나마 사업자 세제 혜택이 커졌고 이를 종합한 LH의 구체안이 내달 발표되지만, 공사비 보전 수준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 정책으로 눈을 돌려봐도 빈틈이 많다는 평가는 마찬가지다.

건설임대를 보면 20년 이상의 장기임대 육성을 노린 모기지 상품 도입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보다 짧은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 분양가 갈등 문제를 겨냥한 지원책은 빠졌다. 또 매입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신축 비아파트를 사면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60%를 적용받게 됐으나 이를 매각하게 됐을 때 수요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8ㆍ13 대책에 담긴 정부의 민간 활용 전략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일례로 신축 민간임대 공급을 위해선 종합 육성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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