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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공공(with LH)과 함께 해법을 찾다]② “LH, 노후도심 정비ㆍ주택공급 ‘1석2조’… 주민ㆍ건설사도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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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30 05:00:17   폰트크기 변경      
무슨 얘기 나눴나

공공재개발 수도권 3.9만가구

소규모정비 사업기간 5~6년 속도전

도심복합사업 7.3만가구 공급 추진

용적률ㆍ금융지원 인센티브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공공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별 여건에 맞춰 추진 중인 3대 정비사업이다. 민간사업이 정체된 노후 도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29일 LH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제5차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LH와 <대한경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도시정비, 공공(with LH)과 함께 해법을 찾다’였다.


김갑수LH 수특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 차장이 공공재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LH의 세 가지 정비사업 유형을 설명하는 발표의 문은 김갑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수특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 차장이 열었다.

김갑수 차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약 3만9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만8000가구가 서울권”이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임대공급 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도시계획 수권소위 및 통합심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총사업비 50% 및 기본이주비 3억 한도, 1.8% 이자율의 기금지원이다. 또 사업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며, 손익은 모두 주민에게 귀속돼고 LH는 수수료 수익만 발생한다.

김갑수 차장은 “사업성 개선, 갈등 완화 및 사업 추진 가속, 주민재정착률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LH의 모든 공공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수 LH 수특본부 도시정비사업처 팀장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다음 강연자로 나선 박성수 LH 수특본부 도시정비사업처 팀장은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박성수 팀장은 “현재 서울권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물량은 약 1만가구로 공공참여 모아타운 5489가구, 가로주택사업은 4007가구다”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근거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덕분에 민간 정비사업 대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공통점이고, 역시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고 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포함돼 있고 평균 8~10년이 걸리나 LH 소규모정비사업은 이 둘을 생략할 수 있어 5~6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면 △노후도 기준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사업요건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혜택이 붙을 수 있다.

박성수 팀장은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이 출범한 가운데 수시 접수를 개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권한 LH 수특본부 도심복합사업처 팀장이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마지막으로 이권한 LH 도심복합사업처 팀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권한 팀장은 “도시정비법 기반인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즉 현물출자 방식인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심복합사업은 소유권이 공공으로 갔다가 주민에게 돌아오는 현물선납 방식이다”며 “현재 LH는 7만3000가구 공급을 추진 중으로 이 중 5만8000가구가 서울권”이라고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지구지정 동의율 67%,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율 50%라는 기준은 공공재개발과 똑같지만 역세권ㆍ준공업지ㆍ저층주거지 세 유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또 노후도 요건은 공공재개발이 철근콘크리트 30년ㆍ그 외 20년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일괄 20년만 충족하면 된다.

또 지난달 나온 8ㆍ13 공급대책으로 △저층주거지 용적률 확대 △중도위 심의 생략 기준 완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중도금 납부시기 유예 등의 인센티브 추가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신규 후보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후보지가 확정되면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이권한 팀장은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LH, 건설사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며 “주민은 LH의 공적 지원으로 분담금을 낮추고 1군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를 취득하고, 건설사는 분양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없이 도심 내 대형 우량 사업장을 확보하는 가운데, LH는 민간의 창의적 설계와 시공력을 접목해 고품질 도심주택을 신속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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