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도시정비, 공공(with LH)과 함께 해법을 찾다]④ “도심복합, 임대주택 비율 낮아… 주민으로서 인센티브 수준 확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9-30 05:00:20   폰트크기 변경      
공공정비 유형별 사업지 주민 토론

29일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세미나에서 사업지 주민과 LH 담당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대한경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세미나에는 LH 공공정비사업의 유형별 사업지 주민들도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주민 시각에서 사업별 장점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김명희 신길2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민간재개발 대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용적률 상향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확연히 낮았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도심복합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300%)이나 준주거지역의 법정 상한(500%) 용적률을 계획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10~17% 수준의 임대주택만 건설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재개발은 기본적으로 15%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여기에 정비계획 용적률 초과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더해야 한다. 이에 도심복합사업이 훨씬 유리했다는 평가다.

김명희 위원장은 “도심복합사업 초반에 뛰어들었던 신길2를 비롯한 선도지구가 사업절차를 다져놓은 만큼, 후속 사업지들은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LH가 사업 담당 인력을 대거 충원한 것도 한몫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길2 지구는 과거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무산된 2021년 복합지구 지정과 2024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3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29일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세미나에서 사업지 주민과 LH 담당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강대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위원장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현장에 조속히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공공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3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도시계획 심의 권한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쥐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권팔 관악난곡 A2구역 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원장은 “관악난곡 A2는 공공을 믿고 전국 모아타운 중에서 최초로 LH 단독 시행 약정을 체결했고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다”며 “이제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라는 사업 일정이 준수돼 정말 완벽한 성공사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황은우 기자
tuser@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