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공사, 사실상 입찰가로 업체 선정
실제 공동(空洞) 발견한 업체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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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장. / 부산시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탐사 용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미검증 업체 낙찰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용역 입찰은 지난 21일 기준 총 40건이 발주됐다. 1월과 2월엔 각각 4건, 5건이 공고됐고 3월 11건, 4월 20건 등 매달 증가 추세다. 최근 도심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 차원의 공동탐사 용역을 늘린 결과다.
문제는 발주 방식이다. 5억원 미만의 단거리 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탐사 용역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없이 단순 가격 경쟁으로 탐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산 문제 등으로 초단기 탐사 용역이 발주되기도 하는데, 올해만 해도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가 8건이나 공고됐다.
이러한 소액 공사 용역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GPR 장비만 보유하고 있으면 공동탐사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많다. 검증 안 된 공동탐사 실적으로 용역 사업에 낙찰됐으나, 사후 검증 결과 공동 발견 실적이 전무했던 경우도 있다.
공동탐사 업계 관계자는 “공동탐사를 몇 ㎞ 진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발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탐사를 진행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조사를 맡으면 예방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GPR 공동탐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던 서울시, 부산시 등은 GPR 공동탐사 용역업체 선정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테스트를 진행해 ‘평가용 공동조사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연우 지하공동탐사협회 회장은 “시민 안전이 달려 있는 만큼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동탐사 사업을 실제로 수행했거나 공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별적으로 예방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이 업체를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서울시 등의 표준 발주 방식을 적용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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