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치개혁 분야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 모두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을 주요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ㆍ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모두 개헌을 통해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임기 단축 없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키겠다”며 이같은 개헌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대통령 임기 만료와 지방선거가 시점이 겹치는 2030년 통과된 개헌안을 적용시키자는 구상이다. 3년 전 20대 대선 당시엔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이 후보는 이번에 ‘4년 연임제’로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임기가 만료된 후 연이어 취임해 또 한 번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연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어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이에 이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선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중임제든 연임제든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추후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해 “러시아가 채택한 모델과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푸틴은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뒤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영구집권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개헌 후 대통령직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개헌 구조 자체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다른 인물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도 공약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 힘을 키우기 위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문수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ㆍ면책 특권 완전 폐지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해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10대 헌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 헌법에 명시 등을 공약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