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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표합시다⑧] 세제 혜택 확대 한 목소리…방법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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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06:00:47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핀셋 감면’ㆍ김문수 ‘법인ㆍ소득세 인하’ㆍ이준석 ‘조세 분권화’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역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 간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렸던 분야 중 하나는 ‘조세 제도’였다.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은 기업ㆍ경제 활성화를 내건 보수진영의 ‘트레이드 마크’로 통했으며, 반대로 진보ㆍ민주 진영은 복지 확대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인세 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당대표 시절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전보다 감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조세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주력ㆍ첨단산업 육성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공약집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세율이나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 공약이다.

그는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방안 중 하나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 등이 이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내걸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경제5단체가 제안한 것을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예체능학원ㆍ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추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내놓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권한 강화도 도모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1번(기업하기 좋은 나라)부터 ‘법인세ㆍ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명시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상속세 역시 30%,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인 26%까지 낮추겠다고도 했다.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리고,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공약했다.

직장인 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을 추진하고, 은퇴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ㆍ전기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ㆍ교육ㆍ입법 등과 함께 조세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 강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합리화와 지방 재정 확충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 간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지자체는 추가적인 지방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이내 법인세 지방 전환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취임 후 1년 이내 국회 심의와 법안 절차를 거쳐 2년 이내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아울러 향후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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