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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2025 유통 이슈] ④ ‘7.8’ - 배달앱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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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9 06:00: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졌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11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출 상위 35% 가게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다만,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인상됐다. 이 때문에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은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빠지며 ‘반쪽 협상’ 논란을 남겼다.

갈등의 불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 플랫폼 경제 공정화가 담기면서 입법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 수수료율에 동의하지 않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은 최대 7.8%로 조정된 수수료 체계에서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실질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며 상한제 입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월부터 여당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에 상한제를 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우려하며 외식산업진흥법으로 규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 체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배달앱 수수료율 논쟁이 다시 떠오른 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정보보안은 물론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다시 법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ㆍ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의 처벌 규정을 명시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한제가 법제화되면 배달앱 업체들이 광고상품 다양화나 배달료 조정 등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중개수수료 외 다른 항목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입점 음식업체의 실질적인 부담 수준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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